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가 신설되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절차적 권리는 이제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의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원고는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첨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통지는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ㆍ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금에 대하여 다시 재산정,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친 결과, 그 조정금이 종전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정금의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 2필지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조정금 수령 통지(1차 통지)를 하자 원고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 가격과 동일한 조정금 수령 통지(2차 통지)를 한 사안에서, 2차 통지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2차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