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문언의 규정상 명백하다.
한편,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3. 파손・철거’ 중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인 ‘복리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 철거 행위가 관할 관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