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5635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출석이 제외되는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이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내용과 그 개정 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고 보아,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음.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