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4915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던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원고로 변경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가 원고에 대한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함.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점유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