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933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된 파산절차를 손해산정에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시(=불법행위 시), 2.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거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는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 금액 상당이다. 이때의 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액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된다. 양자를 비교한 결과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참조).
☞ 원심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케 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후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게 될 채권액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에 비하여 감소된 금액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게 될 채권액 감소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발생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불법행위성립 이후에 발생한 파산선고 등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게 될 채권액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에 비하여 감소된 금액이 손해라고 보고 그 손해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을 손해배상액수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