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그505 집행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집행법원이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의신청사건의 심리종결시)◇
1.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 등 참조).
한편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제7조 참조)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을 하면서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집행에 나아가지 않자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서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이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의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이의신청재판의 심리종결시점까지임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인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음에 있어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