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소극)◇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는 신청 외 이OO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특별항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반대급부인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목적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급부 이행 조건도 부적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후 그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반대급부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까지 더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에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