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피고, 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상인이 아닌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매수인, 원고)가 상인인 회사(매도인, 피고)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로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제580조)를 한 사안에서, 매도인인 피고가 상인인 이상 매매계약은 피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