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채광ㆍ통풍ㆍ냉난방 시설,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경우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면 그 수용행위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원고가 과밀수용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된 기간은 105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원심의 기준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