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

  2.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  의무경찰인 망인이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4일 후 부대를 이탈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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