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그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인수가 영업양도 대상에 포함되었고, 근로계약인수의 효과로서 영업양수인인 원고가 영업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영업양도에 수반된 개별 채권의 양도만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개별 채권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양도 배제 특약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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