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주주간 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의미 및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효과(민법 제1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2. 주주간 계약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등 참조).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등 참조),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참조),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 원고 甲이 그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이, 피고 1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X회사 지분을 매수하면서 체결한 ‘제1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X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일방(매도주주)이 그 소유의 X 지분을 매도할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의 X주식까지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반매도요구권),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상대방은 그에 동의하거나(x항), 또는 자신이 매도주주의 X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선택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y항)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z항)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됨. 원고 甲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X주식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불발되었음
 
☞ 원심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의 조건이고, 피고 1이 원고 甲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甲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甲과 피고 1 사이에 원고 甲 소유의 X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甲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피고 1이 투자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 甲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판단은 타당하지만(다만 원고 甲도 피고 1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부담함), ② 이 사건의 경우 원고 甲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원고 甲과 피고 1이 그 소유의 X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z)항이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실상 기업인수계약과 마찬가지인 이 사건 매각절차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1이 원고 甲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1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甲과 피고 1 사이에 원고 甲소유의 X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함
 
☞ 원고 乙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한 제2투자자들이, 丙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丙의 주주인 피고 1, 2, 3(이하 ‘피고 2 등’, 이후 피고 4가 피고 2 등의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과 사이에 체결한 ‘제2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고 2 등의 기망에 의해 丙의 주식(실권주)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2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② 주주간 계약상 기업공개의무, 회구보증약정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피고 4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③ 피고 1이 여러 행위를 지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원고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원심의 위 판단부분과 관련한 원고 乙 등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음
 
☞ 다만, 원심은 제2주주간 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피고 2 등이 ‘丙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Y 지분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 2 등의 제2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4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Y의)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Y 지분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丙이 원고 乙 등의 동의 없이 Y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 지분을 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 4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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