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타) 청구기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은 ‘후보자등록 후에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제5호),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제9호) 또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제10호)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가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원이 접수되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채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결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안임. 원고는 피고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당원이 될 수 없고 겸직 금지 및 정치운동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 9, 10호의 후보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을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