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아) 상고기각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기간 및 해당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고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갑(甲) 회사 산하 A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용역업체였던 을(乙) 회사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새로이 甲 회사와 같은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으로 그 용역계약기간 만료일까지 A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였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甲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계약의 대상이 된 청소업무의 특성, A 원자력발전소 청소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의 고용승계 관행 및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사유로 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고용승계 거부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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