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733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신고일’의 의미◇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면서, 각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제1호),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제2호)이라고 정하고 있다.
종래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제한하였을 뿐, 처분시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후 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제22조 제4항에 처분시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부칙(2015. 7. 24.) 제3조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는 2016. 1. 25. 이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피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문언․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피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하다가 신고를 접수한 날인 2016. 10. 26.이 아니라, 위 신고를 받은 2016. 7. 13.을 위 ‘신고일’로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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