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 제7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위 규정 신설 전에는 대부료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칙에서 위 신설 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인 2018. 2. 9. 이후에만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피고(안양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이후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면제되므로 대부료 역시 면제된다는 전제에서, 주위적으로 대부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공무원들이 대부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은 때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나 그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