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2.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 2015. 3. 28.자 공무원연금 개악저지투쟁 시위에 참석한 피고인(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 분 가량 여의대로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집회에 참여한 피고인의 채증사진과 시위 대열의 선두 쪽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며, 당시 5,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하여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찰 측의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신고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일부 – 일반교통방해 부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