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2021도6073 무고 등 (바) 상고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역농협인 회덕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등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그리고 일단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농협에서 당연 탈퇴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2) ○○농협은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매년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농업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상의 토지소유자가 제1심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 정관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협에서 당연 탈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차□□이 ○○농협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 상대방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지역농협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