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1.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소가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후소) 및 그 판단 기준(=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시가 아닌 이 사건 소 제기 시), 2.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의 효력(=소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 3.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편 위 규정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되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종국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이 사건 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하여 그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음. 이후 피고가 위 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후소의 항소심 법원이 한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소취하 합의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한 승계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나 그 소제기의 시점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한 것은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