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무렵이고, 사회연령이 10세, 사회지수가 67로 측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 15세 무렵인바, 위 진단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성장기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었고 지능지수가 62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은 14세 7개월, 사회지수는 83으로 측정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③ 이 사건 살인 범행 3일후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소속 직원이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원심 감정결과와 부합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점, ④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 ‘1인 다역’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살인을 결심하고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신뢰하는 ‘창은’으로 행세하면서 인적이 드물고 범행이 용이한 위 무태교 아래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⑤ 피고인은 기존에 습득한 지식에 기초하여 범행 방법을 택하였으며, 범행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한 점, ⑥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도구를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뿐더러, 사망한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도 ‘창은’을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뒤늦게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⑦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장소, 도구, 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만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범행도구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이 대체로 건재하다’는 정신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과거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