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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0119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그 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집행법원은 그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하여 배당을 실시함. 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임
 
☞ 원심은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수긍함. 나아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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