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공급을 주선하기로 한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730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공급을 주선하기로 한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때에도 추정치는 사회평균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전제 하에 도출된 것이거나 통계적․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특정기간의 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업체를 주선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거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수리의뢰 고객이나 대차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숫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증거로 현출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내부문서에 기재된 고객의 숫자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와 이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추정치가 평균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거나 통계적․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