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가사사건에서는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참조).
☞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한 사안임. 1심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반해 원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에 수시로 입국∙체류하면서 변론에 출석하였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곳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도 한 점,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음
☞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경우 준거법 지정시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