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5450 손해배상(국) (자) 상고기각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참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참조).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가운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등 참조).
한편, 피의자신문의 과정과 결과는 수사의 방향 및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다면,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때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고, 나아가 피의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의자신문의 시기에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형해화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의 대상도 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규정한 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로서, 피의자신문에 있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당사자 대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 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사실은 피의자인 원고2를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었음에도 조서 수정을 핑계로 원고2의 출석을 요구한 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2가 혼자 출석하자 변호인인 원고1의 참여 없이 대질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2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와 원고1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수사관이 위와 같이 출석한 원고2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였고 원고2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