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발주자 측 용역감독직원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32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와의 관계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의 취지 참조).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서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있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권 발생사유인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의 용역정지기간은 발주자 측이 계약상 사유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상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넘어서면 해지권이 발생하나, 그에 이르지 못하면 발주자가 지체상금(약정손해금)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때의 용역정지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