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ㆍ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나.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부사관은 징계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육군 부사관인 원고는 2010년경 민간법원에서 군인신분을 숨긴 채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년경 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서 원고에 대하여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음.
 
☞ 원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약식명령 사실을 보고하기 전까지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