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상고기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빅터 신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빅터 신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기존의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효력, 소송대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원고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후견이 개시되어 그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견기간 중에 원고의 동생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가 그 무효를 다투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처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