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일 뿐 명의수탁자가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본소), 2019다298239(반소)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그 중 일부가 환급되었는데, 그 환급금 중 일부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다른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음. 원고는 위 환급금 충당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2012년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2005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