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주식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시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이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원심 판결이유에서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판결이유의 다른 부분에서 위 주식이 양도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위 주식에 대한 양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한 것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한 사례
☞ 또한, 주식양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해당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