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대법원 2021. 9. 16. 선고 중요판결]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