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채권 파킹 거래에서의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가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증권사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 2의 각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펀드매니저인 피고인1, 2가 피해자들과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운용한도를 초과하고자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3 내지 8)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 파킹 해소, 손실 이전 거래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채권 파킹 거래’란 펀드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가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증권사의 계정에 보관(parking)한 후, 손익 정산을 전제로 펀드매니저가 다시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증권사 브로커에게 지시함으로써 그 보관을 해소하는 일련의 거래를 포괄하는 채권 거래 방식임]
 
☞ 대법원은 피고인 1, 2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의 일련의 채권 파킹 거래(그 과정에서 수반된 손익 이전 거래를 포함)는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임무위배행위를 통하여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 이전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1, 2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나아가 원심이 증권사가 취득한 구체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 및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