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사건]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참조),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
2.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참조).
☞ 사망한 군인의 유족인 원고는, 아들이 순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구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가 이미 수령한 국가배상금을 공제하면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문건에만 결재한 후 현재까지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음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대해 판단하면서, ‘구 군인연금법의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으나, 직권으로 당사자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