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보관’의 의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접근매체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