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9542 약정금 (가) 파기환송(일부)
[수급인과 지자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던 사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 원리 구현을 위한 요식성의 강제)와 강행규정 여부(적극), 2. 계약 편입에 관해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다툼이 없었다는 사유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소극), 3. 도급계약 목적물에 대한 설계․감리․제작의 의무이행자가 다른 경우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등 참조).
2. 지방계약법 제14조는 적법절차 원리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요식성을 갖출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없이는 관련 의무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된다거나, 해당 약정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사정 등은 모두 요식성과 무관한 사유로서 지방계약법 제14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설계 또는 감리 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작․설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고, 다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등 참조).
☞ 지자체인 원고와 수급인인 피고 A가 하수처리시설 관련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A가 제출한 성능보증서에 ‘보증한 성능에 미달할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라고 손해배상 약정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정작 계약서에 위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었음
☞ 원심은 ‘해당 약정이 없이는 관련 의무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된다거나, 해당 약정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지방계약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계약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은 지방계약법 제14조가 요구하는 요식성과 무관한 사정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