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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2. 1. 13. 선고 중요판결]

2021도13108 사기 (아) 파기환송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1. 제1심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가.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등 참조).
 
나.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 공소기각 및 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상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935 판결 등 참조).
 
2) 반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 관련 사기,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비 등 관련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제1심은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을 주문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문 공소기각으로 판단함
 
☞ 원심은 제1심이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주문 무죄 부분이 주문 공소기각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파기환송함
대법원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제1심이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주문 무죄 부분이 주문 공소기각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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