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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례
☞ 대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할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유념할 점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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