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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709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 ① 근저당권인 ◎◎◎이 피고 ○○○와 ▣▣▣으로부터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에는 이미 채무자 ☆☆☆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던 사실, ② ☆☆☆에 대한 피고 ○○○의 대여금 채권은 18억 원, ▣▣▣의 대여금 채권은 5억 원에 이르렀는데 ◎◎◎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 및 ▣▣▣에게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3. 9. 4.이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수일은 2013. 11. 11. 및 2013. 11. 20.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일은 2013. 12. 23.로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때부터 임의경매 신청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40일 안팎에 불과한 사실, ④ ◎◎◎은 피고 ○○○ 및 ▣▣▣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를 해온 사이이고 피고 ○○○와는 삼촌관계에 있는 사실, ⑤ ◎◎◎은 피고 ○○○ 및 ▣▣▣으로부터 양수한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위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에게 위 근저당권을 전부 이전하였고, 피고 ○○○는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 □□□에 이전하였던 사실, ⑥ 피고 ○○○는 위 1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3. 12. 6.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와 ▣▣▣과 ◎◎◎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 ○○○ 및 ▣▣▣이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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