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