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한편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 건물주가 보험사인 원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한 후, 보험사고인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건물주에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건물 수리비와 주택복구비용지원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주택복구비용지원금 역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약에 기해 지급한 것일 뿐 건물주가 화재로 인해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주택복구비용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