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여러 차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출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들이 작성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이 추단될 뿐, 과세관청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다만,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의제일자의 주주명부가 제출된 2건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일에 명의개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