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해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구 도시정비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통칭한다) 제138조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데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도시정비법상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따라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