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60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적극)◇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신공항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원고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공항공사법이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는 달리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이 아닌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그때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할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며(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 ② 원고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하는 토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한 것으로, 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철도역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하였으므로, 국가가 관리할 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철도역사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