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
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의사인 원고는 약품 회사들의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으로 약 5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각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 원고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받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위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고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인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