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원고와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