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한의사의 처방범위◇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와 ‘아피톡신주’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제약은 위 각 약품에 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약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품목허가를 한 사안에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반환채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진료비반환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