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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 자 중요결정]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그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게 이 사건 건물(납골당)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함. 그런데 집행관은 종교시설인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약 137기)이 보관되어 있고 피신청인들이 그 수취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행관의 보관이 부적법하다면서 신청인이 그 보관을 자청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함

☞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목적 외 동산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동산이 매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의 보관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을 예정한 임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데, 유골함은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골함의 연고자나 상대방에게 인도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신청인에게 보관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보관주체는 여전히 집행관이 되어 집행관이 관리의무를 부담함), 유골함은 조상에 대한 예배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동산과 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함

☞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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