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본소로 공연 티켓 판매 계약에 기한 구매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반소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소급효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함께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계약의 해제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함께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