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아) 재항고기각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 사실은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이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합병이 대상회사에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S그룹의 계열회사(상장)인 甲회사와 乙회사가 합병하자 그에 반대한 甲회사의 주주들이 甲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합병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합병이 공시되기 이전부터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甲, 乙회사의 합병 및 그로 인해 주가변동 가능성을 언급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