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용기간 중 견습기사가 제공한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버스회사의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마친 후 약 2주간의 노선 숙지와 약 3주간의 운행 연습 후에 운행테스트를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음. 견습기사가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자, 버스회사(원고)가 해당 견습기사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시용)이 성립한다고 보았음. 견습기사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때도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근로와 내용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봄. 또한 해당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