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 변론종결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소송에서 그 채권의 권리자로서 분양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응소행위를 하여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등 참조).
☞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만 원심판결 선고 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 부분을 파기한 후 각하한 사례